전국 어디든 묘지개장ㆍ화장 에서 추모시설 안치까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개장 및 이장은 사람의 유골은 전체 206개로 구서오디어 있고 시신을 모신지 수십년 또는 수백년이 되었기 때문에 묘지 속의 상황은 가늠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많은 현장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비용은 현장상황과 묘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화장은 개장 후 현지 화장 그리고 각 지역 화장장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

묘지개장 및 문의tel. 1800-7168

묘지이장
분묘를 옮겨 장사 지내는 것으로 풍수학의 자손의 발복염원 (發福福願)과 개발 등으로 분묘의 위치 옮기는 작업을 말합니다. 분묘는 유지하되 분묘의 위치를 바꾸는 일
 
묘지개장
분묘를 파묘하여 조상의 유골을 수습해 화장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후 분묘는 없애고,
유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여 이용하게 되는 일
왜 묘지이장ㆍ개장을 해야 하나요 ?

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문제로 묘지이장ㆍ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힘든 묘지를 후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위 치하여 그 예우를 다할 때, 수 많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효율성 저하를 낮추기 위해 여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묘지개장 및 문의tel. 1800-7168

묘지개장 상담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접수
묘지개장신고
웁,면,동사무소 개장신고
개장15일전 화장장예약
분묘 파묘
유골수습 후 화장장 이송

화장장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및 분골인수
납골 안치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수목장 안치
개장할 날짜 및 개장신고필증 발급
수도권및 충청권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화장장시설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날을 따지실때는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는 날. 이런날이 손없는 날, 좋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 1.jpg
  • 2.jpg
 
산신제 및 제물준비
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술, 과일, 북어포, 돗자리,음료수...) 산신제는 3배반 절을 합니다.

  • 3.jpg
  • 4.jpg
화장장 운구
화장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마치신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10.jpg
  • 11.jpg
 
납골시설 봉안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등에 안치하거나 산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장묘 시설등의 부족으로 화장하여 납골묘/당 이나 수목장에 안치하는것을 많이 하는 중 입니다
  • 12.jpg
  • 13.jpg
파묘작업
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5.jpg
  • 6.jpg
 
유골수습
일반적으로 7년~15년이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또는 탈관, 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8.jpg
  • 9.jpg
  • 묘지개장전 필요서류

    개인/종중묘지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 시립/공원묘지 :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 01

    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 0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03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04

    개장신고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05

    신고우선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