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에 있는 묘지를 신속하게 처리대행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무연분묘 및 유연분묘 문의tel. 1800-7168

유연분묘
토지 및 임야를 거래함에 있어 해당토지(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타인의 묘지처리를
토지(임야)주인을 대리 하여 연고자 파악 및 이장 도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무연분묘
연고자도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는 내땅에 있는 묘지를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연분묘(주인없는 묘지) 개장절차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무연분묘 및 유연분묘 문의tel. 1800-7168

현지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개장허가신청 접수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접수
분묘개장 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공고
신고필증 교부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교부
납골 안치
작업완료 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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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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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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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ㆍ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유연분묘 통상적인 묘지이전 보상금

    아래 표의 묘지이전 보상금은 지자제나 , 혹은 공사 원청시행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 토지 수용령이 발령되면 묘지도 별도의 이장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장공고가 표식주에 의에 장사법 14조 2항에 의거 설치 됩니다.
  • 01

    아장 - 보상금
    약 190~200 만원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묘지 관습적으로 애기묘지라고도 합니다.

  • 02

    단장 - 보상금
    약 260~280 만원선

    묘지에 1분의 유골만 매장된 묘지
    (외장이라고도 함)

  • 03

    합장 - 보상금
    약 340~350 만원선

    묘지에 부부 두분이 함께 매장된 묘지
    (3합장도 합장으로 함)